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됐다

‘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한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수출주도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 전문인력 양성 ▲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이 영세한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자 미래유망산업으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산자원과 우수한 양식기술을 보유함은 물론, 중국, 일본 등 거대한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수산식품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