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3월말까지 구명뗏목 설치 · 안전요원도 승선해야
참치 · 연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대기업의 투자 허용
어로 5천만원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어업인 소득세 비과세

올해부터 연어,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가 허용되고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또 수산직불금의 지원이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어선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사업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을 정리한다.

#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폭 강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등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장비가 대폭 강화된다.
선박 전복 등에 대비,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하며, 신조선의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낚시어선업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자격을 현재는 소형선박조종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소형선박조종면허+승선경력 2년을 추가해 전문교육 이수 등을 추가했다. 신규 진입자와 사고 발생자는 전문교육(5일 이내)을 받아야 하며 야간영업을 목적으로 출항 시 13인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낚시어선은 낚시승객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매년 안전성 검사(선체, 기관 및 설비 등)를 받아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낚시 활동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가 추가된다.

#양식품종 대기업 투자 허용
지난해 8월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이 오는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양식산업의 민간투자 규제 완화,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어,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가 허용된다.
또한 양식업 경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면허기간 만료 전 어장환경, 법령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가 2025년 8월 28일부터 도입된다.

#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현재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올 상반기 잠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은 5천만 원까지,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어업인 사례 >
어업인 A씨는 제주에서 어선어업과 소규모의 넙치 양식장을 운영중이다. 매년 어선어업으로 약 5천만원, 넙치 양식으로 약 1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1억 5천만원 중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다보니, 어업소득에 따른 과세 부담이 컸다.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면, 어선어업 소득은 전액, 여기에 넙치양식수입은 별도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어, 7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 수산직불금 지원 확대
수산직불금이 인상되고, 수급 대상지역도 확대된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2020년부터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2012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매년 5만원씩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등 접경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돼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 생분해성 어구 지원 확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나일론) 어구 대신에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플라스틱(나일론) 어구의 9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플라스틱(나일론) 어구의 6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게 된다.

# 어선안전 관리 대폭 강화
2020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착용하기 쉬운 어선용 구명의도 입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업 신고 시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되고,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수협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서는 내년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 보급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가 확대된다.
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했으나, 2월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이어야 한다.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2월 1일(잠정)부터 적용된다.

# 선박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
술에 취한 상태에서 5톤 이상 선박(낚시어선, 유도선 등은 5톤 미만도 포함)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음주운항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회 거부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거부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 4월 1일(잠정)부터 시행된다.

#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국내 최초 해양과학 주제의 문화시설인 국립해양과학관이 경북 울진, 죽변면 후정리에서 오는 5월 개관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은 2015년 사업이 착수돼 총사업비 971억원의 투자를 통해 2019년 12월에 준공됐다. 국립해양과학관은 “One Ocean, One Planet“이라는 주제로 해양과학 분야의 과학적 원리 및 성과를 실물모형, VR(가상현실) 등을 통해 설명하는 전시사업과 다양한 연령 및 수요 대상을 고려한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을 공급해 국민들의 해양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e-내비게이션 시범운영 실시
해상에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까지 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망(LTE-M)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내비게이션)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는 기존 선박운항 관리 기술에 첨단 ICT를 적용 육지-선박 간 각종 해양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 활용하는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체계로 실시간 전자해도 등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 약 620개의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과 LTE-M망 운영센터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앞으로는 최대 100km 해상까지 기존 선박용 데이터 통신장비보다 약 1,000배(9.8kbps/문자 → 10Mbps/동영상) 빠르게 육-해상간 해양안전 관련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진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통신망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2021년부터 연안선박 및 어선 등에 전자해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나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도서민이 여객선 이용 시,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왔다. 다만 고운임 여객선 구간의 경우 도서민은 최대 7천원까지 부담하고 차액은 국가·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소형과 경형 승용차는 각각 30%, 50%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화물차(5톤 미만)는 이전보다 30%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여객선 승선권 제도 변화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과 함께 도서민 승선절차가 간소화된다. 도서민이 승선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이 완료된다. 도서민에 대한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만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50%를 지원한다.

#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필수 비치
현재는 성인용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비치만 의무화 돼 있으나 체격이 작은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1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됐다.

#마리나업 진입장벽 완화
마리나업 등록 ·변경 수수료가 폐지되고 마리나선박?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되는 등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되어 해양레저산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 마리나업 등록 ·변경 시 수수료 전면 폐지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돼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리나 대여업 등록 진입 장벽 완화
마리나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된다. 사업 등록기간 동안 선박·계류 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됐다면 즉시 등록 가능해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1월 1일부터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선박 상태평가, 표준설계 마련 및 정부?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되고,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욱 강화(0.1%)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 도입
오는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동반성장과 공정시장 조성에 노력한 선사와 화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세제 감면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자(포워더)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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