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소득 비과세 금액 3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됐다. 때문에 농‧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 소득세법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천만 원)을 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각각 비과세된다. 또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 원(어로 5천만 원+양식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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