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소득 비과세 금액 3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확대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됐다. 때문에 농‧어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어업분야의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 소득세법개정안’에는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5천만 원)을 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로소득은 5천만 원, 양식소득은 3천만 원까지 각각 비과세된다. 또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 원(어로 5천만 원+양식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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