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 및 휴항·휴어 환급대상 확대 등 올해 사업성과 공유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 정책보험부가 내년도 사업을 통해 어선원 및 어선보험 요율 조정을 추진하고 휴어 환급제도를 확대해 어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또 보험료 납부방법을 확대해 어업인 편의성을 높인다.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어선원보험료 연체 이자율 조정을 통해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원활한 재해보상으로 어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보험부는 지난 5일부터 전북 부안군에서 이틀간 워크숍을 열어 지역본부, 회원조합 담당자 및 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재보험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정책보험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날 참가자들과 △휴항·휴어 환급대상 확대를 통한 어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 △어선 운항 및 조업 중 인명 손해시 배상책임 보상대상 확대 △ 양식보험 손해율 안정화 대책 실시 등 올해 정책보험부가 달성한 주요 성과들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이번 워크숍에서는 ▲어업의 종류 및 조업방법의 이해 ▲양식보험 제도개선 방안 ▲어업보험 사업의 이해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이 함께 실시됐다.

이영준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유관기관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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