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 기사문항에 지난 11월3일 기상악화로 준설 바지선이 기사문항 항로 수역에 좌초되어 40여 일이 경과 되었지만 인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기상악화로 준설 바지선이 좌초되었을 때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에서는 신속하게 바지선의 선원을 구조했으나 바지선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서 기사문항 50여 척의 선주와 어업인들부터 원망을 사고 있는 상태이다. 바지선(646톤)이 항로 입구에 좌초되어 어선들이 출어후 입항시에는 어획물이 선적되어 좁아지고 낮아진 항로를 이용할 수 없어 인근 수산항이나 동산항에서 위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문어촌계 김용호 계장은“ 항로 입구에 좌초된 바지선으로 인하여 좁아진 항로로 어선들이 바지선에 충돌될 위험과 인근 항의 위판장에서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류도 과다하게 소비되고 있다.”며 “속초해양경찰서에서는 ‘수상에서의 수난,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속히 바지선을 인양 조치토록 후속 조치하여 관내 어선들의 안전과 기사문항에서 위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관계자와 양양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서로 협조하여 좌초 행위자인 준설 바지선 소유자가 조속히 인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사문항 인근 군사시설 준설공사를 위하여 국방시설본부와 금호건설이 공사계약을 하고 금호건설은 부경산업건설과 하청계약을 하면서 부경산업건설이 바지선을 임차한 상태에서 기상악화로 좌초된 바지선 인양을 국방시설본부, 금호건설, 부경산업건설 등에도 인양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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