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산·소라 등 8개소 290만㎡…건물 높이, 자연순환시설 등 제한

 전남 여수시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지난달 28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 삼거리 ▲화양면 용주~호두 ▲화양면 대서이~구미 ▲돌산읍 무슬목~평사 ▲돌산읍 월전포~안굴전 ▲돌산읍 계동 해안가 ▲돌산읍 방죽포~소율 해안가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3층, 12m 이하로 제한되고 자연순환시설, 공장, 묘지 관련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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