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발의한‘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제2신항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역기업 및 주민 우선참여 등 길 열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지난 9월 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직접 제2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은 물론 제2신항 개발 과정에서 지역기업 및 주민에게 우선참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찬 의원은 부산항 신항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어업피해 등이 해소되고 제2신항 개발과정에서는 신항만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으며,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지역기업)를 우대 및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김성범 항만국장이 11월 5일 김성찬 의원에게 보고한 ‘부산항 제2신항 예정지역 지원 방안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그 동안 간담회 등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은 어업보상 등 총 62건이며, 건의사항 중 즉각 이행할 수 있는 항목은 정부가 책임있게 이행하고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해수부·지자체·부산항만공사 및 주민 대표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합의서(진해신항 상생협약)를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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