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포획 목적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무단 입역 후 불법조업 자행

서해어업관리단, 무허가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조기 포획 목적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무단 입역 후 불법조업 자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서해어업관리단은 2019. 12. 01.(일) 18:23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106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약 4km)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무허가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수역에 조기어장이 형성된 홍도 남서방해역에서 입어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조기 약 320kg를 포획하는 등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되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무허가 중국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중국정부에 인계 이중처벌 유도, 담보금 미납 시 : 선장 구속 및 선박 등에 대한 몰수 추진한다.

김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서해안 황금어장을 노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역량을 집중하는 등 총력대응체제를가동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43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6억 8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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