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수협 협업

O…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협구조개선법의 국회통과가 가시권 안에 들어와 앞으로 조합 경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이 법안은 지난 20일 상임위를 거쳐 27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 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 정부 입법으로 발의 된 이 법안은 2003년 수협구조개선법 제정 이후 조합 경영개선을 위해 꾸준히 일선수협에서 제기했던 문제지만 힘이 부쳐서인지 법안 발의마저 안 되기도. 그러다 2017년 해양수산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이번에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게 된 것. 이것이 통과될 경우 일선조합은 기금 적립액이 목표에 도달 할 경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경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이 법안 통과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합심해 만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을 듯.

또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회계 감사 효율성 차원에서 대표 발의한 조합의 외부회계 감사 주기를 매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예상돼 이래저래 수협은 올해 국회에서 적지 않은 결실을 거둘 것으로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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