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반 등 어업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11월 16일 도계를 넘어 불법으로 조업한 어선을 무허가 어업으로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은 경상남도 선적의 새우조망 어선으로 경상남도 경계를 넘어 부산 앞바다에서 새우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최근 일부 새우조망 어선이 경남지역 내 어획량 부진과 김장철 새우가격 상승을 이유로 도계를 넘어 무분별하게 조업하면서 어업질서를 해치고 새우자원을 남획하고 있어,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러한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어선은 국가어업지도선의 승선조사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40여 분을 추격한 끝에 적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어업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어구를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우조망 어선이 정해진 조업구역을 벗어나 행정상 도계를 위반하여 조업할 경우 무허가 어업으로 처벌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도계위반 무허가 조업 등 새우조망 어업에 대해 2018년 18건, 올해 4건을 적발하는 등 2014년부터 총 105건을 적발하였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단은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다른 시·도에서 조업하는 등 연근해 어업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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