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저속운항 권장
선박 입출항료 최대 30% 감면 혜택 주기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해수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다.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입항 선박이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으로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다.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 도착지점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이 외의 선박은 10노트가 각각 권고 속도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저속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각각 접안료 15%와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해수부는 국내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고려,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부산 15억원, 여수‧광양 7.5억원, 인천 5억원, 울산 5억원)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톤당 111원)를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 감면해준다.

조기 시행 기간인 이달부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에 매 항차마다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 준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선사에는 ▲친환경 선사 실적 공표 ▲표창 수여 ▲기존 항만공사 친환경 프로그램 가점 등의 혜택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속도가 20% 감소되었을 때, 연료소모량이 약 50% 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선박의 저속운항 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시행기간 동안 문제점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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