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2일 유예 고시…수협은행 특수성 감안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적용 시점을 오는 30일에서 2021년 11월30일로 2년 유예한다고 고시했다. 금융위는 “수협은행의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 기관으로서의 특수성, 최근 예대율 제도 변경사항 등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수협은행은 무리하게 예대율을 맞추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게 됐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6년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되면서 예대율 규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당시 135%로 규제 상한선(100%)을 크게 웃돌아 당국으로부터 3년 유예를 인정받았다. 이후 올해 3월 말 현재 105%까지 30%포인트를 낮췄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은행의 가계대출에는 높은 가중치를 주고 기업대출에는 적은 가중치를 주는 신예대율이 적용되면서 수협 예대율이 다시 크게 오를 위기에 놓였었다.

수협은행은 “무리하게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수금을 대폭 늘리면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불가피하고 공적자금 상환 여건도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2년간 예대율을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어 경영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수협은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2,547억원을 상환하고 아직 9,034억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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