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김삼열 전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낚시어업은 당초 어한기에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마을 앞 해상에서 낚시객을 승선시켜 낚시행위를 하도록 도입됐다. 그러나 낚시업이 본업이 되면서 대부분의 어선들(10톤 미만)이 어업면허는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낚시객 수송이 본업이 됐다.

어선보다 규모도 크고 장비도 몇배 좋은 유람선 여객선 등은 일정 구역을 못 벗어나게 항해구역이 제한되어 있다. 물론 재질도 강화플라스틱(FRP)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규모도 훨씬 작은 낚시어선은 대한민국 전 해역을 다닌다. 해남, 진도, 완도에서 제주도 추자도까지  낚시객 수송을 한다. 영해 내에서는 수송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추자도 어민들 말을 빌리면 자기들은 물길과 해저 지형까지도 다 알고 있어 사고를 내지 않는데 외지에서 온 낚싯배들이 사고를 내서 전체 낚싯배 운영자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우선 낚시업을 본업으로 하는 어선은 어업면허를 회수하고 재질도 알루미늄, 강선 등으로 선질을 개량해야 한다. 또 운항구역을 제한하고 승선원도 도선이나 여객선처럼 면허를 상향 조정하고 안전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구명 소화설비 등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해서 유어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12인 이상 승선할 수 있는 낚시어선이 대략 4,000여척이 된다고 한다. 이 어선들이 본업에 취중하지 않고 먼 거리를 운항하면서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 지난 1월1일부터는 한국형 구명벌 즉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항해용 레이더 설치도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가 탑재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나 법제화 없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어선 해양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선에 무리하게 낚시객을 수송하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유어선제도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겨울철 난방기 사용이나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통신기를 상시 개방하는 등 안전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
늘어나는 낚시 인구만큼 낚시 어선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필요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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