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정관개정안 의결, 추천권 사실상 회장에 넘겨줘
정관부속서의 임원선거규정도 개정

 수협중앙회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8일 제4차 임시총회를 열고 그동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해 이사회가 위촉'하도록 돼있는 인사추천위원 1명을 '장관 대신 수협중앙회 이사회가 위촉'하도록 하는 수협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수협회장이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3명으로 늘어나 회장이 인사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사추천위원은 5명이다.
 
 또 정관부속서의 임원선거규정 가운데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치러졌던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선거일에 유연성을 둬, 매년 3월에 치러지는 임원선거총회와 3월말의 결산총회를 한 번에 개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회장 선거의 경우 지금까지 준용한 공직선거법이 대신 '위탁선거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법정적립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매 회계연도 해당사업부문의 잉여금'을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개정, 적립금 적립 기준을 '해당 사업부문'에서 '중앙회'로 고쳤다. 이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로 사업부문별 잉여금과 결손금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중앙회 미처분잉여금보다 적립금이 초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별다른 규정이 없던 적립금 산출 기준도 '각 사업부문별 처분전이익잉여금 구성비율에 따라 배부, 확정한다'고 새로 규정했다. 정관 개정은 해양수산부 승인 사항이다. <윤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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