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원산지 표시 개정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원산지를 국가명으로 표시하는 대신 국가 행정구역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예컨데 원산지를 '일본산' 대신 '후쿠시마 산'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의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 전남 나주·화순)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가명으로 표기해왔던 것을 행정구역명까지 표시하도록 했으며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도 원산지 표시를 하게 했다.


 현행법 상 수입산 농·수산물은 국가명만 표기하고, 수입산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표기될 뿐 원료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돼 국민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가공·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산지 표시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손 의원은 "최근 태풍으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 유실이 일어났고,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방사능 위협이 계속돼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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