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산업 영향 사례분석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초기단계부터 전과정 걸친 사업진행에 어업인의 의견 반영이 의무화 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18일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단계에서 어업인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진행을 제도화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난개발식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수산업을 고려한 국가 주도의 해역이용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입지선정을 진행해 갈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사업자가 입지를 결정한 후 어업인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 중인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어업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을 고려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간의 갈등을 사업 초기부터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업인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해상풍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수협이 앞장서 해상풍력으로부터 어업인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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