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어업경력 3년 이하 어업인 정착지원금 지원

  경남 남해군이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에게 1년간 월 80~100만원의 어촌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남해군은 2020년 대상자 3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달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남해군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둔 어업경력(어업면허, 어업허가 등)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이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는 도시지역에서 어업을 위해 남해군으로 전입한 귀어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업신청서 및 창업계획서와 소정의 서류를 12월 9일까지 남해군청 해양수산과(☎860-3344)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12월 중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3명을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꿈과 열정을 갖고 바다에 뛰어든 청년어업인에게 힘을 실어 주게 됐다”며 “새내기 어업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어업경영에 몰두해서 어업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내기 어업인은 창업 초기,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 실적 저조와 함께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사업의 취지는 이런 청년어업인에게 어가 가계자금, 어업 경영비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그들의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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