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음 주 중 안 마련 소위 보고

축산인 수입 4~6억원 선까지는 가능할 듯

농업인과 어업인간 세제 불균형이 이번 국회에서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소위를 열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농어업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 소위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진 새로운 안을 마련, 소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기재부가 “농어업세제 불균형을 조금은 개선해 볼 수 있다”고 말하자 “다시 검토해 새로운 안을 마련해 가져 올 것”을 주문해 큰 폭의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어업인들의 소득세 감면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소득세법 개정안 요청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의 대 국회 노력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 폭이 어느 정도가 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세입과 연결된 예산 부수법안이라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수입 약 2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또 축산업의 경우도 약 4~6억원과 그 외 약 2억원 수입 범위 내에서 비과세돼 어업인보다 2배 이상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축산업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협이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어선 안전조업 사업비 지원도 국회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일부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선안전조업 사업비는 어선사고 예방과 조난 시 신속 구조를 위한 사업비로 수협중앙회는 국고 지원율을 올해 68%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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