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전.조합원 하대훈

“동해안 살리기 대책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 충심으로 축하하는바 이오며 앞으로 눈부신 발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책위 창립에 즈음하여, 어업인의 소망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하오니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 사항 중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강력단속 등 당면한 업무사항이 있겠으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대체하여 우리나라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의 입어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추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책위”는 깊은 관심을 잊지 아니하고 대처하여 주실 것을 어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건의하오며, 이는 상금의 동해안 주요 어종인 오징어의 흉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임은 전국 어업인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동해안 오징어 흉어로 업계와 관련 산업의 도산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남하하는 오징어의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북측수역에서의 자원 남획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해소를 위하여 우리나라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는 남측인 우리나라 자원 보호를 위하여도 절실한 현실임을 직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대책추진위”의 중 차대한 과제임에는 제론의 여지가 없을 것임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오늘날 동해안 오징어 미증유의 흉어로 인한 어업인의 재난적 상황 극복을 위하여 지금의 영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물론 대출한도를 두배 확대 증액하고 신용보증부 보증비율 현 85%를 소상공인 보증비율과 같이 100% 보증케 하여 어업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서에 작금의 어업현실을적극 건의하여 주심으로서 당면한 동해안 흉어에 따른 어업인의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위”에서는 절대 지나치지 마시고 기회시 마다 신속히 대처하여 어업인의 고충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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