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 원 배정,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적조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적조와 태풍 ‘미탁’으로 인한 어선,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 피해의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올해 고수온, 적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고수온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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