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목적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직접시공 대상 도급금액 적정 여부, 원도급사의 하도급 계약 적정 여부, 현장 안전강화 및 과다 수주 방지를 위한 인력 중복배치 축소 준수 여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직접 지급제 의무화 이행을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록·활용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개정사항 미 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정사항이 건설공사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산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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