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조기어장형성으로 어린참조기까지 싹쓸이 조업 극성
나포된 중국어선 모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허가를 받은 어선들로 2척 중 3일 나포한 1척의 유망어선은 담보금 납부 후 석방조치하였으며, 4일 나포한 유망어선은 그물코 기준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 보다 작은 40.9mm의 자망그물을 사용하여 약 710kg의 조기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서해 조기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자망어선의 그물코 규격 불법행위 및 어획량 축소를 위한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2척을 포함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3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2억 8천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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