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UU예비 어업국 지정 원양업계 목소리 잠 재워

O…원양어선이 불법을 저지를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이를 반대하는 원양업계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기도.

이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IUU예비 어업국으로 지정한 것 때문인 듯. IUU 어업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나라가 받는 불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요구하는 수준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반대할 수 없기 때문.

한 원양업자는 “이번 개정안은 원양어선이 불법을 저지를 경우 영세업자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강도 높은 법안”이라며 “과거처럼 규제가 너무 세다고 항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

그는 “과징금은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이익이 없거나 산정 불가 시에도 2억원을 내도록 했다”며 원양어업 사상 가장 강력한 법률이라고 고개를 흔들기도.

어쨌든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만간 IUU예비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될 수는 있을 듯.

최근 해양수산부 본부 모 국장 경질에 대해서는 미국의 IUU예비어업국 지정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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