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31일 국회 통과
원양어선 안전관리 벌칙 강화 등

원양어선의 불법 조업 시 불법이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이 도입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벌칙이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연안국 미허가나 연안국 할당량 없이 조업하는 경우 등 불법어업을 저지른 경우 이익이 없거나 산정불가 시 1억원에서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2억원으로 하한액을 상향조정했으며 여기에 5가지 위반행위를 추가했다.

또 어획실적, 양륙량, 전재 미보고나 허위보고 시에도 과징금 하한선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제기구 할당량 초과 시 과징금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시 고려 사유내용을 “처벌의 정도”에서 “처벌의 정도와 발생한 피해정도, 부당 이득의 취득여부 , 현실적 부담 능력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했다.또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벌칙을 강화하고 조업감시시스템 구축 및 하위법령 근거 조문도 마련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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