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나 수산법 개정 이후 첫 벌금형

중국어선 Lu Rong Yuan Yu 956이 가나 수역에서 자행한 불법 조업으로 동 선주가 1백만 미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더해 불법 어획물을 선상에 보유한 죄로 2만2,700 미 달러의 벌금이 추가됐다.

트롤선인 이 선박은 불법 어구를 이용해 가나 수역에서 하루 13.9톤에 달하는 ‘원양 소형어’를 어획한 죄로 체포됐었다.

원양 소형어는 가나의 지역 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조업하는 주 어종이며,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해당 연안 지역의 생계와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가나에서 ‘서민 물고기’라 불리는 밴댕이 등의 원양 소형어는 소규모 카누 어민들의 주요 어획종이자 가나의 주식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원양 소형어의 자원량은 곤두박질 쳤으며, 조치가 시급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멸종될 수 있다.

원양 소형어 자원량 급감의 주요 원인은 상업 저층트롤선이 불법으로 원양 소형어 조업을 하는 ‘사이코(saiko)’ 교역이며, 어획물은 특수 개조된 사이코 카누에 해상 전재되어 지역사회로 판매된다.

상업 트롤선에게 금지돼 있는 그물코가 작은 그물이 선상에서 발견돼 해당 중국 선박이 원양 소형어를 목표 조업하고 있었음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어획물 분석 결과 역시 상당수의 어획물이 미성어인 치어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가나 해양경찰은 이 선박의 중국인 선장과 기관장, 이등 항해사, 그리고 두 명의 가나 선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산업 트롤부분에서 외국인의 합작 투자는 가나 수산법에 의해 금지되기에 중국 기관들은 가나의 ‘유령회사’를 통해 불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어 자국 선박을 수출, 등록하고 어업권을 획득하고 있다.

1백만 달러는 2014년 개정된 가나 수산법이 명시하는 최소 금액의 벌금이지만, 실제로 상업 트롤선에 적용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Fis.c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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