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식품 표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어종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자연 상태 농수산물 등에 생산자·품목명·내용량 표시 의무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등 문구 표시 신설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인정 규정 개선 등이다.

소비자가 오인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산물 어종(명칭)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꼬마민어 보다 민어의 가격이 약 2.5배 이상 비싼 편인데도, ‘꼬마민어’를 ‘민어’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물 어종 표시기준에 따라 ‘꼬마민어’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자·중량 등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된 모든 농수산물에도 생산자·품목명·내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합리적으로 식품 표시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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