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잇달아 법안 발의…이달만 2건
11월말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 자동 폐기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잇달아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20대 국회 들어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24일 현재 4명이다. 2016년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농업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들어 어업 소득에도 비과세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만 했을 뿐 정식 논의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채 휴면 법안이 됐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10월4일 민주평화당 황주홍, 10월23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잇달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어업소득은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어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법안 발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이라 11월말까지 상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창고에 들어가거나 자동 폐기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이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된다.

김성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을 요구했다”며 “국회의장이 이 개정안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경우 이 법 개정에 따른 효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여전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시간이 촉박하다. 11월말까지 법안 통과가 돼야 한다. 국가 재정법에 따라 국회는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 법안이 정식 테이블에 오르려면 먼저 재경부와 협의가 끝나야 하며 조세심사소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은 이익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이 많아 정부가 어느 한 곳에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다. 세제 불평등이 심각하거나 한미FTA 등 특정사안과 연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쉽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특단의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 한 성사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15일부터 24일까지 어업인과 수산인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30만명 서명을 받아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서명서가 효력을 발휘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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