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응모해 혼자 추천되는 것보다는 들러리 서는 게 더 좋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런데 현 상임감사는 임기가 11월말인데 반해 박일곤 부행장은 2016년 12월 퇴직해 자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 수협은행 인사 규정에는 퇴임 후 3년이 안 된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
때문에 추천위원회는 23일 회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자격문제를 최종 결정키로 정리.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어차피 예정된 사람이 될 것 아니냐”며 “차라리 자격 요건이 어떻든 2명을 대상으로 면접하는 게 그래도 모양이 나을 것”이라고 비아냥.
현재 수협은행 규정에는 한명만 응모해도 재공모을 하지 않고 바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래 저래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데 모양만 사나워 보이기도.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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