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양식 수산물 안전성 검사 5% 불과”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종합 감사에서 “일선 양식상 중 안전성 조사를 받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며 “항생제 내성 위험이 커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안 되는 약품들이 사용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가운데 동물용 의약품(항생제) 과다 사용으로 유통 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위해 수산물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 양식상 중 안전성 조사를 받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년 생산 단계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산물 유통이 금지된 사례는 모두 109건이었다. 이 가운데 94건(86.2%)이 동물성 의약품 과다 사용이 이유였다. 동물용 의약품 때문에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5년 18건, 2016년 30건, 2017년 4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생산 단계, 유통 단계에서 두 번 이뤄진다. 해수부 산하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생산 단계 안전성 조사를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 단계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그러나 전국 1만7405개 양식장의 수산물 안전을 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 15명이 담당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측은 “2013년 87명의 직원이 식약처로 자리를 옮긴 뒤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15명이 수산물 73개종 93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맡고 있다. 전국 양식장 중 5.3%만 생산 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식장에서 위해 수산물이 출하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들은 주로 엔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아목시실린 등의 의약품을 미꾸라지, 뱀장어, 넙치 등에 과다 투여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오플록사신은 항생제 내성 위험이 커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안 된다. 아목시실린도 과다 복용 시 쇼크나 발진, 구토, 급성 신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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