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장 법정 구속

O…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규정을 무시한 채 특정인에게 수십억원을 빌려준 A모 전거제수협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또 전 수협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

A모 전 거제수협장 등 4명은 지난 2015년 거제시내에 건축허가가 안 된 건물을 대상으로 수협지점이 입점하는 임대차 계약을 58억원에 체결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번에 판결을 받게 된 것.

이에 앞서 경북 모 지역 수협에서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장이 실형을 받아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수협의 대외 이미지가 적지 않은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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