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횡령 비리로 5년간 170억원 피해
피해액 172억원 중 110억원 회수불가

수협 내부 직원 등에 의한 횡령, 배임 등 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보령 ·서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간 발생한 직원 비리, 비위 행위는 총 45건으로 사고액만 171억 8400만원에 달했다. 사고 피해액 중 109억 3000만원은 회수가 불가해 고스란히 수협의 부담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0건이 발생했다. 특히 2017년에는 서류위조로 대출한 13억원을 횡령하는 등 10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가장 사고규모가 컸다. 지난해는 2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올해도 고객 예탁금 5억원 횡령 등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외부인에 의한 대출사기는 3건 발생했는데 2015년 ‘모뉴엘 사기 사건’ 등으로 12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수협 내부의 비리 ·비위 행위와 대출사기 등 외부 사건을 비교하면 직원에 의한 사건이 10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어 내부 통제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의원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 기관에서 내부인에 의한 횡령 등의 사고는 치명적이다.”며 “소속원의 윤리의식 강화 및 비리 통제 장치를 강화해 사고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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