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깜박 43억원 과징금 부과
정기 세무조사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적발 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 업무인 ‘세금계산서 발행’을 깜박해 세무당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9일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수산자원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작년 말에서 올해 3월까지 공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데 기본 자료가 된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 같은 절차를 잘 몰랐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명목으로 공단에 총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공단은 뒤늦게 회계·세무 인력을 채용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공단은 윤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업무 관련자를 징계하고 담 당자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준호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세무 행정업무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은 업무 태만을 해결하고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 측은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신경 쓰지 못했다”며 “부과된 추징금을 조기에 완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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