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 집중 질의
국립해양과학관 설립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해상풍력, TAC, 어업인 국민 연금 가입 등을 따졌다.<국감 지상중계 4~5면>

이날 국감은 당초 한진해운공사 설립, SM 그룹 문제 등 조국 장관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 외로 현안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국내 20·30대 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6.8%에 그치고 있다”며 “어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의원은 “국내 해상풍력 발전 예정지 42곳 중 어업인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을 시행한 곳이 한 곳이 없다”며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변하는 부처가 없다”고 해양수산부를 질타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독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회 의원은 “세월 흘러도 세슘이 검출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우리 식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 바다와 국민 먹거리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피해 예상국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5년 동안이나 표류중”이라며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의지가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농해수위는 국감에 앞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해 과징금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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