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24일 농협회장 연임제도 도입 유보 의결
수협 회장 연임은 해양수산부나 국회서 ‘호의적’
농협 조합장 선거 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키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가 농협중앙회장 선출과 관련, 연임제 도입을 유보하는 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 이것이 앞으로 수협회장 연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농특위는 지난 2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협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의결했다.

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8명 등 총 20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인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심을 모았던 농협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유보하는 원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의결했다.

농특위는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의결 사항을 정부에 권고나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이  농협 중앙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협회장 연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다 의원들 사이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등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수협회장 연임 문제는 국회에 법안(수협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20대 국회 처리가 가능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농협 조합장 선거제도와 관련,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키로 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고 명함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선거 운동을 확대하도록 한 제도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도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에서 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사진이나 성명, 전화번호나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농·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만 허용하고 있다. 농협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은 수협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어 농협 선거제도 개선은 곧바로 수협 선거제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