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어업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어업분야의 경우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가 면제된다. 어업회사법인의 경우는 감면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그에 반해 농업분야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6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된다.

김정호 의원은 어업지원법을 발의함으로써 어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농업수준으로 확대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업이 농업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업의 공동경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개의 어업지원법이 통과되면 어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어로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양식어업 소득은 10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은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6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어업회사법인은 세제 조항을 신설해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수입 50억 원 한도내 △그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김경협, 김영진, 박재호, 서삼석,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오영훈, 윤준호, 이상헌, 전재수, 제윤경, 조정식, 한정애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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