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쓰나미 등 지진 2차 피해 항만시설, 안전 확보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이 9월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항만시설 696개 중 52개소에 대해 내진보강이 미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는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항만 및 어항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특히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경남(19개소), 경북(8개소)에서 내진보강미확보가 가장 많아 심각한 실정이었으며 강원이 6개소, 부산·전남이 각 5개소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간(2017~2019. 9) 우리나라에 총 403건의 지진(진도 2 이상)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진도 4이상의 강진도 5차례 발생했다.
손금주 의원은 "항만시설은 쓰나미 등 지진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로, 내진보강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시 항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조속히 나머지 대상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해서 지진으로 인한 항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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