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선박운영자/선장/선원의 권리와 의무 등 담아

한국원양산업협회(KOFA)는 국제옵서버가 승선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렛을 최근 제작해 선사 및 선박에 배포했다.

국제수산기구의 국제옵서버프로그램 조치에 따라 국제옵서버가 우리 조업선에 일정 일수만큼 의무 승선해 과학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양업계는 해당 소속 선박에 옵서버가 승선시 해당 옵서버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함께 선장 및 선원의 권리보호 및 의무사항을 교육할 필요성을 인식해 이번 리플렛을 제작하게 됐다.

한국원양산업협회 연승어업위원회에 소속된 참치연승업계(14개사, 110척)는 자발적으로 알기 쉬운 삽화를 포함해 '옵서버가 승선시 알아야할 사항'과 '옵서버의 권리와 의무', '선박운영자와 선장, 선원의 권리와 의무'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4개 언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어어)로 함께 담아 리플렛 형식으로 제작했다.

동 리플렛은 전체 업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원양출어선사 소속 선박 내 식당 및 선교에 상시 비치해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9월부터 각 선사에 배포했다.

리플렛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옵서버에게 사관급 대우, 거친 언행 금지, 옵서버 조사활동 협조 및 조사장비 접근허용, 옵서버 전선시 활동지원, 안전한 승하선 보장 등 옵서버가 탔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삽화 형식으로 요약 정리해 담았다. 또한 국제수산기구의 국제옵서버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반으로 옵서버의 권리(6개항)와 책임(6개항)에 관한 지침, 선장과 선원, 선박운영자의 권리(4항)와 책임(6항)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 작성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는 국제옵서버를 모집, 교육하는 관련 정부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 국립수산과학원에도 국제옵서버 승선 계약 시 해당 국제옵서버에 대한 사전 교육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이 리플렛을 제공했다.

참치연승 업계에서는 이 리플렛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원활한 승선옵서버의 업무활동과 선박의 조업활동에 대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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