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등록업무의 전결처리 및 해운업 관련 업무도 관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보령사무실의 민원사무처리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의 운항 및 선원사무 일체와 어업경영체등록업무 등을 현지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보령사무실을 개설하여 선원사무 및 해기사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어업경영체 조사·등록 및 해운업 관련 민원사무 등은 전담처리하지 못해 민원불편 초래는 물론 충청남도 및 보령시 등 관련기관과 지역주민들은 보령사무실 업무범위 확대를 꾸준히 요구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현지 지역주민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사무능률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보령사무실에 계장급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증원하고, 「보령사무실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보령사무실의 관장사무를 확대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도 체계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는 보령사무실에서 선원사무는 물론 어업인 및 해운업 관련 사무를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대산해수청 인사담당자는 "금번 보령사무실 인력의 추가배치 및 업무범위의 확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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