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6일,  농어가 전기요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문의 각 호로 전기요금 할인대상을 정하는 안이다.

개정안은 농·어업계 일각에서 줄곧 요청해온 농수산물 저온보관·건조·제빙·냉동시설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어가 전기요금 감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민을 위해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황주홍 위원장은 “앞으로 ‘대한공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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