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의무가입…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장 가능

Sh수협보험이 18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신상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이번 상품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 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을 목적으로 출시됐으며, 승강기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가입대상이다.

의무가입 한도는 사망 1인당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이다. 구내치료비와 종업원 신체장해 보장 등의 특별약관을 추가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승강기 종류는 승강기고유번호가 부여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휠체어리프트 등이다.

공제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공제료는 일시납부 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오는 27일까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8일부터는 승강기 소유자 중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2차 200만원, 3차에는 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Sh수협보험 관계자는 “이번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신상품 출시를 통해 수협 자체 고유물건 가입 및 기존 공제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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