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농식품부,「원산지표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양 부처는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또한, 통신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방법을 다양화했다.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한다. 또한,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관련 원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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