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16억 38백만원(국비80%, 지방비20%)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지역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 지원 및 어가당 지원 금액 또한 전년도 60만원에서 올해 65만원(어업인지원70%, 마을공동기금적립30%)으로 상향 지원됨에 따라 신청어가가 전년대비(2,119어가) 11.28% 증가하였다.
앞으로 제주시는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가를 대상으로 하여 조건불리지역 거주여부·직장가입여부·전년도 농업직불금 50만원이상 수령여부 등 지원 적격 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 후 11월 중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조건불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이다.
또한 마을공동기금 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공동기금의 운영이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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