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일부 언론 보도 해명

해양수산부는 목포 MBC가 ‘태풍이 할퀴고 간 양식장...보상도 막막’이란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다시마 품목은 식용 및 전복 먹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가입이 가입하다”고 해명했다.

목포MBC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복 먹이용 다시마 엽체가 탈락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해남지역의 경우 300여 어가가 전복 먹이용 다시마를 양식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어가는 6어가에 불과하다”며 “어업인들은 식용 다시마 위주로 재해보험 홍보가 이루어져, 전복 먹이용 양식은 보험의 사각지대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다시마 품목은 2014년부터 양식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지난해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은 식용 및 전복 먹이용 다시마 품목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732어가(식용 549어가, 먹이용 183어가)가 다시마 양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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