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불법포획 NO, 불법유통 NO, 수산자원보호 YES
이번 특별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해상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과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어구 초과 사용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육상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목포지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우범 항·포구, 위판장, 대형매장과 시장 등에서 불법어획물 소지·판매 행위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무등록 어선중개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김학기 단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어업인의 준법조업 의식과 건전한 수산물 유통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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