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수협이 전 수산계가 힘을 합쳐 진행하고 있는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어야 합니까?”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역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포항수협은 지난달 26일 어업인 및 수산관련종사자 120명에게 모바일을 이용하여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주위에도 널리 전파하여 어업인들이 농업인들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포항수협 직원 50여명은 지난달 30일까지 포항수협 관내 32개 어촌계로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어업인에게 모바일로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국민청원 동의 서명요청도 받았다.

포항수협은 지난달 26일 포항수협 3층 회의실에서 ‘수산관계법령 개정관련 경북지역 어업인설명회’도 개최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는 농업의 경우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액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매출액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어업소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 부업소득은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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