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의원, 2014∼2018년 최근 5년간 349건 위반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34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7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1건, 2015년 87건, 2016년 109건, 2017년 59건, 2018년 53건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05건(1830만원)이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144건(10억3170만원)이었다.

물론 이 적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하다. 원산지표시 전담 단속인력이 전국에 총 3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 원산지 표시법상 국가만 표시되고 지역은 명시되지 않는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다른 가까운 지역 수산물을 구분해 낼 방법은 없다.

또 원산지는 조업한 배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가령 대만 원양어선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수산물을 잡아 한국에 수출되면 원산지는 대만으로 표시된다. 일본산 명태가 대표적이다. 러시아 원양어선은 북해도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지만 이 명태는 명백히 러시아산이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활방어를 추가했다. 수품원은 이달부터 원산지표시 전담 단속인력을 17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갈치 등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만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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