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베트남은 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

베트남은 EU 예비불법어업국 해제를 위해 자국 내 연안 어선에게 자국과 국제 어업 규범을 면밀히 따를 것을 지시했다. 베트남 수산국은 선박 소유주와 어업인에게 유효한 어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출항 시 베트남 국기를 게양할 것을 요구했다. 베트남 해역 밖에서 조업하는 자국 선박은 IMO 등록번호와 베트남 수산국의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장 12m 이상의 선박은 매일 조업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이 일지는 당국에 제출한다.

또 전장 15m 이상의 선박은 운항 감독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28개 연안 지역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

해당 모니터링 자료는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 및 해상 분쟁처리를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올해 10월 베트남은 EU에 재점검을 받는다. 점검 결과에 따라 베트남의 옐로우 카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만약 방문 조사관으로부터 어업 관리와 수산물 이력추적이 적절히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으면, 유럽 시장에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레드카드를 받게 될 것이다.
<출처: https://www.f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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