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 샘플검사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정은 총칙, 계획, 샘플수거, 검사와 결과 보고, 재점사와 이의제기, 조사처리 및 정보발표, 법률책임과 부록 8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샘플검사 규범화를 위한 것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실시하는 식품안전 샘플검사와 리스크모니터링의 샘플검사 업무에 적용된다.

중앙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전국에서 식품안전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각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이 감독과 지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샘플검사 시 미생물 지표 불합격, 유통기한 초과 등의 경우에는 재검사가 불가능하며, 샘플검사 불합격 시 5일 안에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제기를 해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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