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손해평가인 육성 및 제도 활성화 위해

양식어업 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을 육성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손해평가인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 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을 다른 재해보험의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증을 수산양식기술사에서 수산양식기사 이상으로 하고 수산전문연구기관 경력자 학위를 박사에서 학사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양식· 수산생명의학 공무원 경력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이달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하고 11월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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