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분야 총 149건 규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 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구축·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의 488건의 규제를 심의해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되었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하여 33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키로 했다.

영업자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도 식품과 축산물과 동일하게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영업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에 주로 음식을 팔면서, 일부 낮 시간을 이용하여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제한을 개선키로 했다.

집단급식소 운영자 불편해소를 위해 집단 급식소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를 허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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